저작권있는 블로거 글을 정보블로그에 등록하지 말아주세요.

공지사항

저작권있는 블로거 글을 정보블로그에 등록하지 말아주세요.

M 최고관리자 0 3,434 2019.12.03 09:12


* 남의 블로그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고 이미지도 그대로 복사해서 정보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중단이 된 경고 메일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게시자님의 책임이므로 남이 고생한 내용을 무작정 그대로 긁어오시기 보다는 정보성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직접 이미지 (화면캡춰나 무료 이미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시는 회원님의

포인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남의 블로그를 최소한의 내용 수정, 이미지 변경없이 퍼오기는 금지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게시중단(복제ㆍ전송의 중단) 되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항상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복제 · 전송의 중단)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상 게시물https://blog.naver.com/*********/221724530403
게시중단(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자관련 저작권자
게시중단(복제ㆍ전송의 중단) 사유저작권침해 (원본 게시물(URL : https://blog.naver.com/gu9games/221711791508)의 작성자로부터 저작권침해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 접수)
게시중단(복제ㆍ전송의 중단) 일자2019년 12월 02일

게시중단(복제ㆍ전송의 중단) 조치는 저작권법 제 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에 의거한 조치 입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온라인(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이 복제·전송되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 주장자 및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중단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주장자에 의해 게시중단(복제ㆍ전송의 중단) 된 경우, 그 게시물의 재게시(복제ㆍ전송의 재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았다거나 원저작권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재게시 승인이 가능하니 재게시 접수시 참고바랍니다. 

▶ 재게시(복사 · 전송의 재개) 요청방법 및 접수하기


▶ 관련법령 확인하기

이에 의하면, 게시중단(복제ㆍ전송의 중단) 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30일 이내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게시(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고, 네이버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게시 요청이 접수되면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재게시 요청 접수 및 재게시 예정을 통보하고 게시물을 재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내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30일 이후에 자동 삭제되며 게시물 복원이 불가합니다.)

 

저작권의 책임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도움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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